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21일) 결정됩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일(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정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진행합니다.
정 씨는 빅뱅 멤버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도 10명에 달
정 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또 이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이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 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