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인 오늘(21일) 한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공존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차별·혐오를 막을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혐오 사회'에서 '공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하지만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지 못한 채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과 인종차별이 심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예멘인의 제주도 입국과 난민 신청으로 혐오 발언과 인종차별이 악화했다"며 "더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237만 명입니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약 4.6% 수준입니다.
인권위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실태조사 사업으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설치했고, 지난달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25명으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다가 69명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유엔이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966년 지정했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에도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