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700만원으로 감정가(102억3285만원)의 50.2% 수준이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낙찰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643만원에 시작했다.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의 10%씩 할인된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되므로 50%가 깎인 값에 시작한 것이다. 낙찰자는 최저 입찰가인 51억1643만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단독 낙찰받았다.
현재 법적 다툼 중이어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 소유자인 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과 함께 명도 역시 낙찰자의 소유권 행사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매각허가는 다음 주에 결정되며, 이로부터 30일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진다. 잔금 납부 시 1000억원이 넘는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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