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를 해서 특수강간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죄 적용이 과연 가능한 지 조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특수강간죄 15년의 공소시효가 남은 건 2008년 3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 수사 당시 여성 피해자 A 씨의 조서에 보면, 밤 10시쯤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윤 씨와 김 전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윤 씨가 팔목을 붙잡아 별장 1층 옷방으로 밀어 넣자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전 차관이 먼저 성폭행했고, 이후에는 두 사람이 같이 성폭행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서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되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실 관계가 맞고 두 사람의 공모 관계만 밝혀져도 특수강간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전체적인 강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공모나 행위 분담이 있었다면, 강간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강간죄의 공범은 충분히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권총 협박 성폭행은 사실이라면 특수강간죄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말 이전 사건이어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약물 투여 의혹은 특수강간에 해당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특수강간죄에 해당하는 다른 요건이 추가된다면 성폭행을 입증하는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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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