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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이사장은 지난 2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뜨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대법원 3부(대법관 민유숙)의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련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지난 2017년 외국에 거주하던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한편 유 이사장은 신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인 지난해 9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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