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를 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김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가 결정하게 됩니다.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제주도 병원 인허가 청탁 등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계좌추적 등 객관적 증거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김 의원은 앞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 국회상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법원은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전달해 국회가 부결하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제주도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쯤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와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한,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을 N사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급여를 받게 한 점도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제주도에 로비할 필요가 없었고, 3억 원은 N사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검찰은 제주특별자치도나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에 대해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도 계속해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