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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4일 오는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이다.
이중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은 유상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과태료는 업종,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이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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