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김 전 장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출신 인사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또 검찰의 수사 범위가 청와대로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 수개월간 진행돼온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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