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최수규 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의 아들을 채용비리로 입사시킨 혐의가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에선 2016~2017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3명의 평가 등급을 올리고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전·현직 IBK투자증권 임직원 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용 특혜를 받은 3명 중에는 최 전 차관의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IBK투자증권 사장을 지낸 전직 임원은 대졸 신입사원 공채 서류접수 기간 중이던 2016년 초 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을 맡고 있던 박 모씨(50)에게 최 전 차관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관은 당시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IBK투자증권 인사팀은 이같은 청탁을 받고 최 전 차관 아들의 서류전형 점수와 실무면접 점수를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박 전 경영인프라본부장과 인사 담당자들은 여성 지원자 20명을 차별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고 있다. IBK투자증권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박 전 본부장이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 당시 여성 지원자 11명의 등급을 일부로 낮춰 불합격시켰다고 봤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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