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던 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폐지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체판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했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채무자들에게 혼란을 끼쳐 유감"이라며 변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업무지침에는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변제를 수행한 채무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 여러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변제 기간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 기간에 대해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지난 19일 채권업체 A사가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회생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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