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가 처벌 가능한지도 관심입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의 혐의가 박근혜 정권에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 사표를 강요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건이나 민간기업에 채용 압력을 가한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모두 유죄를 받았고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정권이 바뀐 뒤 진행된 환경부 산하기관의 물갈이 인사가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표를 강요했던 행위와 사실상 같다고 본 겁니다.
실제 사표 강요 혐의와 관련해 법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와대, 즉 '윗선의 뜻'으로 사직 의사가 없는 공무원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행위를 업무방해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5년 안종범 전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한 민간기업에 특정 인물을 전무로 채용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필우 / 변호사
- "표적감사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인사권자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다툼의 여지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미뤄볼 때 김 전 장관과 청와대의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