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채용 특혜 개입 의혹이 일었던 청와대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영장 기각 30분 만에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검찰은 산하기관 임원 표적감사와 특혜채용 의혹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표적감사 혐의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인사수요 파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특혜채용 혐의는 "청와대와 부처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내정했던 관례를 볼 때 다소 고의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이미 환경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려던 당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인사권의 범위를 넓게 본 이번 판단으로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