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25일)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27일) 오전 진행됩니다.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의 딸이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 KT 전무 63살 김 모 씨를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외에도 복수의 유력 인사들이 같은 채용에서 일부 특혜를 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모 씨를 비롯해 KT 인사 담당 실무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한 뒤 서 전 사장 등 KT의 '윗선'이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