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가 같은 고장으로 여러 차례 정비를 받았다면 제조업체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김 모 씨 등 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회사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인도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5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결함이 중대하지 않고, 차량을 오랫동안 운행한 점을 들어 자동차 매매 대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