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사 한국스마트카드와 함께 개발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 미터기'를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앱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존의 기계식미터기와 달리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거리를 산정하고 요금을 부과한다. 터널, 지하차도 등 GPS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바퀴 회전수에 따른 거리 산정을 가능케하는 보조장치를 두었고, 그 덕분에 오차율을 0.25%까지 줄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앱 미터기는 요금 조정도 원격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몇 주간 미터기를 일일이 떼어내 업데이트하고 승객에게 요금 변환표(조견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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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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