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출신 브로커를 통해 강남서에 돈을 전달한 버닝썬의 이 모 공동대표는 현재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클럽 버닝썬 이 모 공동대표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 출신 브로커 강 모 씨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2일, 브로커 강 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실제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알선수재죄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나 브로커에 대한 처벌 내용은 있지만, 공여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공여자도 처벌 가능한 형법상 뇌물 공여죄를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대표가 브로커 강 씨에게 뇌물을 받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만큼, 뇌물 공여죄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이 씨가 뇌물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강 씨가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는데 강 씨는 전직 경찰이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을 안받고 이 씨도 뇌물죄로 처벌받기 어렵…."
다만 이 대표가 실제 자금 전달책 이 모 씨에게 8천만 원을 주며 도피시키려고 한 '증인 도피' 혐의 등으로도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