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10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고령인 친할머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손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친할머니 75살 B 씨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탁자에 부딪혔고, 팔 등이 부러져 전치 9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용돈 10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자가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친 이후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떨어져 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