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5개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작년 1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음료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26.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3.7시간 줄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주 52시간제는 작년 말 계도기간이 끝나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제조업을 통틀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1월 초과근로시간은 19.1시간으로, 작년 1월보다 1.1시간 줄었습니다.
상용직 노동자의 지난 1월 평균 노동시간은 180.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7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103.2시간으로, 3.9시간 줄었습니다.
임시·일용직의 노동시간은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어느 정도 노동시간이 길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추세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394만1천 원으로, 작년 동
지난 1월 상용직 평균 임금은 418만5천 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8.6%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3만6천 원으로, 6.3% 늘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천786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3만9천명(1.9%) 증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