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늘(4일) 오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고 나서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 발부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18대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요청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