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이주아동 인권에 대해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가 학대받는 이주아동을 보호하도록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에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아동복지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과 이주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입소할 시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주아동 역시 보호아동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아동복지시설에 이주아동을 위한 보호방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입소를 강제하는 건 실효성도 확보할 수 없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주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결정을 두고 "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시설을 제재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시설 입소 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을 위해 예산으로 지원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며 "2016년 9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이주아동은 2013년 전국에 2명, 2014년 2명, 2015년 5명뿐이었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에
한편 법무부는 이주아동이 아동학대 피해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을 주고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지난해 4월 수용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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