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네 번이나 있으면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 3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울산시 남구 한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2016년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재판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도가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