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 관련 3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 봉사부터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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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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