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3월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1478건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례로 총 1472건 집계됐다. 또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경우도 6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게재된 사이트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와 전체 제조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
식약처는 향후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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