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만평을 그려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만화가 윤서인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모 씨 외 3명이 만화가 윤 씨와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윤 씨가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윤 씨의 SNS와 만평을 실었던 미디어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게시된 사과문을 삭제하지 않고 검색이 유지되도록 하며 웹툰이나 동영상 등 어떠한 경우로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싫은 표현'과 같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개개인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라고 조정 성립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화가와 언론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이해받거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 조정 결과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지지가 됐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2018년 2월 23일 미디어펜에 연재 중인 '윤서인의 미펜툰'에서 한 남성이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말하는 만화를 게재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윤 씨는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반박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을 요
이에 피해자 측은 윤 씨와 미디어펜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만화 게재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