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어와 살오징어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4월에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고등어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입니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입니다.
해수부는 "매년 과학적으로 수산 자원을 조사·평가해 수산 자원 관리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이 기간과 별도로 어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전체 길이 21㎝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부분) 12㎝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고등어는 다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봄∼여름에는 따뜻한 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먹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산란장은 동중국해 양쯔강 연안해역, 제주도 동부해역, 대마도 연안해역입니다.
해수부는 고등어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4∼6월 가운데 1개월을 금어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어의 84.6%를 잡는 대형선망업계는 올해 4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자체적으로 휴어기를 실시합니다.
살오징어는 1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가을∼겨울에
해수부는 "살오징어는 1999년 25만t에서 지난해 4만6천t으로 어획량이 급감해 자원 관리가 시급한 어종"이라며 "금어기 연장과 금지체장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