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인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32)의 신변 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2일 오전 윤씨 신변 보호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진술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달 14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위급상황에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도 알림 문자가 자동 전송된다는 스마트워치를 윤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집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윤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5분부터 세 차례 스마트워치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윤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경찰은 이에 대해 112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은 신고가 이뤄진 후 자신에게 전송된 알림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윤지호 신변보호 촉구와 경찰의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 윤지호 신변보호 촉구와 경찰의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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