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진호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최근 이같이 처리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승려 A 씨에게 3천만 원을 건네며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양 회장이 동서의 사진 등 정보를 주며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동서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돈을 주며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A 씨가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서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A 씨는 "양 회장이 동서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회삿돈 17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와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 등 양 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