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헌인마을 개발비리' 사건을 공모한 업자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윤씨와 함께 분업적 역할분담을 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알선 단계, 금품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했고 윤씨와 이익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윤씨와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며 개발업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작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해 4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했으나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수차례 내자 검토 중단을 지시했다.
또 한씨는 윤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이탈리아 명
한편 검찰은 독일 국적의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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