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가중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오늘(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의료기관에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게 합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경찰청과 연계된 비상벨을 누르면 근거리에 있는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인·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병원 11.8%, 의원 1.8%)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