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한 달여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대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
A 씨는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초 출소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