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등을 강요한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천석)는 오늘(4일)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 A 씨가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동료 직원과 교무행정사 등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직원에게 머리를 풀고 다니라는 등 머리 모양과 옷차림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A 씨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 오후 2시에야 학교로 돌아오거나 신규 직원에게 카풀이나 사적인 전화 통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2017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성희롱이 아니라 농담이었고 복장은 직장생활에 맞는 외양을 권고한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되며 징계 수위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머리 모양과 옷차림에 대한 지적은 직장생활에 어울리는 외양 권고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머리를 풀고 다닐 것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규 직원에게 카풀 및 조카와의 만남 등을 강요까지 한 점 등은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 직원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것을 이용해 강요 행위 등을 한 것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공직기강의 확립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제고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