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 모씨(31)를 전격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씨를 찾아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압송해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체포로 수사에 급물살이 예상된다. 경찰은 체포영장 만료시한인 48시간 내에 황씨씨 관련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이 황씨의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앞서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황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추진했지만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압수수색 영장(2회), 체포영장(1회)을 잇따라 반려,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언론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어났고 공교롭게도 '영장 청구→발부'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9월에도 서울시 강남구 모처에서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2017년 6월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황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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