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여성 김 모씨(58)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맞벌이 부부의 14개월짜리 영아를 맡아왔다.
그러나 김 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됐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김씨는 15일간(2월 27일~3월 31일)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이같은 학대 사실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자신의 아이를
지난 3일 경찰에 소환된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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