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은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봅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입니다. 4인실 이상 다인실인 일반병상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입원환자 수가 적어 비어있는 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2·3인실이 적용받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 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도 높아집니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시 해당 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일 때는 10%를 가산합니다. 이 조치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둬 2020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의사의 의뢰 절차 없이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에 입원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1일당 정액 수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는 타 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 전액 부담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 소득·재산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체납 세대의 소득(종합소득금액),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100만 원 미만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급여제한 기준은 공단이 별도로 정합니다.
부당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도 신설됐습니다.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중증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됐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