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조울증 환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77살의 어머니 B 씨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 씨 집 소파와 베게 등을 흉기로 찢고 소란을 부렸습니다.
A 씨는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가정사에 관여하지 말라"며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