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짱구'에서 유래한 '신짱'이라는 과자 명칭 사용권을 두고 벌어진 크라운과 롯데의 1심 재판에서 크라운이 승리를 거뒀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크라운제과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롯데는 '신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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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짱구'에서 유래한 '신짱'이라는 과자 명칭 사용권을 두고 벌어진 크라운과 롯데의 1심 재판에서 크라운이 승리를 거뒀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크라운제과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롯데는 '신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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