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대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된 여자경찰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늘(5일) 38살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해 감찰 조사를 받게 했다"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투서에서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으며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충북지방경찰청은 B 경사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B 경사는 그러나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강압 조사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 경찰청은 작년 5월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