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어선 신규승선원 등록 및 교체 시기에 맞춰 신원조회와 검문검색을 강화해 지명 수배자 49명을 검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해양종사자 등을 단속해 도피 목적으로 선원에 취업한 지명수배자 등을 붙잡았습니다.
올해 검문검색과정에서 적발된 지명수배자는 A급(구속영장 발부) 7명, B급(형 미집행자, 벌과금미납) 37명, C급(수사기관의 소재파악통보대상자) 5명입니다.
A급 지명수배자는 특수절도위반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50살 김 모 씨와 사기횡령 혐의를 받은 49살 최 모 씨 등입니다.
김 씨는 어선(9.7t) 신규 선원 등록과정에서, 최 씨는 11t급 연안자망어선에 취업하려다 검거됐습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요범죄를 저지르고
해경은 조업 철 선원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해서 감시 활동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