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8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과 대한항공, 한진 등 한진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 가치는 약 3천579억원으로 단순히 상속세율 50%를 적용해도 1천789억원에 이릅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보통주 1천55만3천258주와 우선주 1만2천901주를 보유해 한진칼의 최대주주입니다.
이날 한진칼의 장중 보통주 주가인 3만500원과 우선주 2만1천500원을 각각 적용하면 조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3천221억원에 이릅니다.
또 조 회장이 보유 중인 한진 보통주 82만2천729주의 가치는 348억원이며, 대한항공 보통주 1만4천130주와 우선주 2만6천698주의 시가는 8억8천여만원입니다.
한진그룹 안팎에서는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으로 경영권이 승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원태 사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분 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이 최대주주인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진에어, 한진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이 17.84%(우선주 지분 2.40% 제외)를, 조원태 사장이 2.34%를 각각 보유하는 등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8.95%에 이릅니다.
신한금융투자 박광래 애널리스트는 조양호 회장의 일가가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며 상속자금이 부족함에 따라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박광래 애널리스트는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 가치가 1천217억원이며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9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천700억원이 넘는 상속세의 나머지 1천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지난해 조 회장의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수준이므로 배당을 늘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상장주식 외에도 조 회장 명의의 부동산 등도 포함되므로 상속세 규모는 1천700억원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4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날 주요 계열사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 상속재산 규모는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지분은 할증도 적용되므로 1천700억원대는 최소 세액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5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 회장 일가는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증액 등을 통해 분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박광래 애널리스트는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요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들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조 회장의 별세로 한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가 위협받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예
이베스트투자증권 송치호 애널리스트는 "상속세율을 50%로 단순 적용할 경우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03%, KCGI와 국민연금공단의 합산 지분율은 20.81%"라며 "상속세 관련 할증과 잡부를 위한 현금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 없이도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