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형법의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법은 여성이 약물 등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사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형법 269조 1항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진이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고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이번 위헌 여부 판단은 낙태 시술을 하고 기소된 의사 정 모 씨가 지난 2017년 2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며 비롯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 증가를 우려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