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나면 실화라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 징역이 선고됐거나 억대의 배상을 해야 했던 판례가 흔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산등성이에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4년 전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72개 넓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주택 나무보일러에서 날아든 작은 불씨.
집주인은 벌금 5백만 원에 말고도 국가에 1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수였다지만, 피해액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들어간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 선고와 함께 8천만 원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인터뷰 : 박도환 /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백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한 방화범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산이라서 범인을 못 찾을 거 같지만, 검거율도 높습니다.
5년 동안 붙잡힌 산불 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2%에 이릅니다.
산림청은 산불을 낸 가해자를 신고하면 최고 3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