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채용해도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장애인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실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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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채용해도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장애인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실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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