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만 24세이면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신청만 하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에 사는 94년생 대학생 배재호 군.
성남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분기마다 25만 원씩 받아 경제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배재호 / 경기 성남시
- "아르바이트하면서 스스로 돈을 버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이나 시간상으로 벌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지난해 처음으로 성남에만 도입됐던 이 청년배당 정책이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 지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만 나이로 24살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른바 '카드깡'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감시도 이뤄집니다.
▶ 인터뷰 : 문영근 /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장
- "직불 카드 형태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소비형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1천750억 원의 예산 중 7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책임집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이번 청년기본소득 정책 시행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 논란을 잠재우고 청년 기본권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