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업체가 청각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충남 소재 렌터카 업체 대표에게 장애인 차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업체에서 청각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A씨가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 위험이 있어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차량을 대여한 청각장애인 운전자가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라는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운행해 발생된 부품을 보험 처리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제작 차량이 필요한 신체장애인과 달리 청각장애인은 자동차에 볼록거울만 부착하면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