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A 씨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했다"며 "하지만 지적장애 4급에 사회적 연령이 13세인 A 씨가 교제 도중 예전 남자친구를 만난 여자친구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범행 당시 행동이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 여자친구가 아닌 여자친구 아버지를 먼저 찌른 점, 한 차례 자상에 경동맥이 끊어져 숨진 점, 다른 가족을 폭행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7시쯤 전 여자친구 B 씨 집 앞에서 출근하는 B 씨 아버지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B 씨 아버지는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A 씨를 몸으로 막다가 피를 많이 흘려 숨졌습니다.
A 씨는 이어 집 안에 들어가 B 씨와 어머니, 남동생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1심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4급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등 전체 지능이 낮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헬스 트레이너로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