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낙태죄는 66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쟁점을 유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이를 두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왔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한 차례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는데,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며 위헌정족수 6명을 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해야 하고, 처벌 조항이 없으면 낙태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상당수 헌법재판관들은 낙태죄 관련 인식이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은애 / 헌법재판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이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기간별로 제한한다거나 사유를 들어서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7년 전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