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음란물을 대량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와 함께 동영상을 올린 1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16대를 설치하고 웹하드 사이트 5곳에 25만건의 불법 영상을 올려 7천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개인정보를 사들여
또, 자신들이 게시한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사이트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업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음란물 헤비 업로더와 웹하드 업체 간 결탁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