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
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