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수사 선상에
경찰이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하고 하고 수사 중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병원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B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C씨와 부원장 D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A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B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입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춘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떨어뜨릴 때
병원 관계자들은 과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