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끝낸 운전자가 모든 승객이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5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가 적용된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의 경우 13만원, 승용차 운전자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좌석 제일 뒷열에 설치돼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3분 내 근처에 접근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한다. 운전자가 장치를 작동하러 차량 뒷편까지 가면서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새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0월 개정됐다. 여름철 폭염으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시행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